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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노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자칫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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