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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20 2019나18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등 원고와 피고는 2016년경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는 2016. 11. 하순경 원고에게 피고가 부산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룸 신축공사비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6. 11. 30.경부터 2017. 6. 2.경까지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대여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피고가 구입을 원하는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이후 신용카드 대금을 분할 결제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7. 1. 8.경부터 2017. 9. 10.경까지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피고가 구입을 원하는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었다.

H 모하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저당권자 S 주식회사, 채무자 제1심 공동피고 G, 채권가액 9,16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8. 1.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한 기망에 속아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합계 316,300,000원인데 그중 127,620,000원을 변제받아 잔액이 188,68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결제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대금액이 합계 52,877,7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41,557,700원(= 316,300,000원 - 127,620,000원 52,877,7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5. 14. 원고의 기망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 총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316,300,000원, 52,877,700원에다가 원고가 제시한 이자액 11,690,000원을 합한 380,867,700원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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