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5375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임야 4,21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3. 3.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임야 4,21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3. 3.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