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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5375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임야 4,21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3. 3.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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