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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6가단8055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임야 40,76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1. 5.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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