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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14 2018가단102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대 39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0. 5.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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