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7.21 2015가단215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답 4,000m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1. 8.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답 4,000m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1. 8.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