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19 2017가단16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B 도로 4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5. 1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B 도로 4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5. 11.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