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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158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 경남 창녕군 C 소재한 전극 및 은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로서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0.5㎥이상인 전자부품제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D 공장에서,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0.5㎥이나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자부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암모니아, 황산암모늄, 메탄올 등의 약품으로 은입자 가루를 세척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부품인 메탈파우더를 제조하는 등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배출시설 드럼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호의2,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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