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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40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3. 15.경부터 2012. 8. 27.경까지 관할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70.09㎡ 규모의 ‘E’ 사업장에서, 식품제조 관련시설인 9t 용량의 탈염시설 1개, 4.5t 용량의 탈염시설 2개, 탈피기 1대, 절단기 1대, 포장기계 1대 등을 이용하고 물을 사용하여 소금에 절여진 단무지를 탈염ㆍ숙성시켜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인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4,440mg /L로 기준치(120mg /L 이하)의 37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2,581.4mg /L로 기준치(130mg /L 이하)의 19.8배, SS(부유물질)는 172mg /L로 기준치(120mg /L 이하)의 1.4배, 총인은 48.2mg /L로 기준치(8mg /L 이하)의 6배, 총질소는 275.7mg /L로 기준치(60mg /L 이하)의 4.5배를 각각 초과하고, n-H(노르말-헥산) 추출물질인 광유류가 1.2mg /L 함유된 폐수를 매일 약 8.95t씩 공공수역인 하수도로 무단방류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규정 및 이 사건의 쟁점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가.

2 항에 의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은 위와 같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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