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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55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벤츠 차량 1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여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내로 돈을 변제하고 후사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벤츠 차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4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F 쏘렌 토 차량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경 구리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I 쏘렌 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230만 원을 6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신 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쏘렌 토 차량에 대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3,2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까지 총 4회 차의 할부금만을 납부한 이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 상환 또는 차량 인도를 요구 받았으나 2015. 7. 9. 경 이후 위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취를 감춘 한편 위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이를 은닉하였으며, 한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5. 20. 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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