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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10 2013고정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24. 11:46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우자 차량으로 위 집 마당에 들어간 후 1층 계단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강원 평창군 D에 피해자의 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보일러실과 기계실에 들어간 것은 공사업자로서 자신들이 실시한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러한 출입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년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열공사 및 건축설비공사를 실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민형사상의 분쟁이 있은 이후부터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당시 직원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할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자신들이 공사를 실시한 보일러실과 기계실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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