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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520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 가을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관리사의 공동 주거권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에 들어갔다고 하여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설사 피고인에게 주거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주거권자라고 인식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2012. 3.경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 별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관리사 및 F 소재 주택에서 나와 G에 있는 언니 집으로 간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관리사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 사건 관리사에 계속 거주하였고, 2012. 12. 12.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사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 채 2013. 1. 9.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관리사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2. 3.경 스스로 피해자와 별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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