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3. 인천광역시 계양구 B 답 2,339㎡(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4. 20. 대한민국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0. 6. 11. 경기도 김포시 C 답 3,970㎡(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구 조세제한특례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대토감면 사후관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722,5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