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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16:1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남편인 D과 다투던 중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4 세 )로부터 제지 받자 “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 드느냐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 인치되자 “ 왜 나를 파출소에 데리고 왔느냐

”라고 소리치며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상처 사진 및 체포 당시 D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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