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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3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2. 01:05 경 창원시 의 창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C( 여, 29세 )로부터 “ 아저씨 택시비 내고 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 니가 왜 간섭이고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12:08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씨 발 짜 바리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다리를 1회 차고, “ 씨발 년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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