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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나4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1. 5. 5. 12:25경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내동치안센터 방면에서 연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었고, 이로 인하여 위 운전석 문이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소유 C 시내버스(운전자는 피고 직원 D이다.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 우측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1. 9. 27. 원고 차량 수리비로 4,73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80% 이상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4,735,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에 대한 위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채무 3,788,000원(= 4,735,000원 × 0.8)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3,7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D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정차한 다음 전후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운전석 문을 연 A의 전적인 잘못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차량 운전자 D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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