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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노12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 D의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일명 전주로서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D은 C가 마련해준 자금으로 전주시, 익산시 등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 대부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전주시 등에 대출광고 전단지 살포 및 수금업무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고금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2012. 1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 관청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로부터 대부업에 필요한 7,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G 및 피고인에게 대출광고 전단지 살포 및 수금 업무를 지시하여 2012. 11. 23. 익산시 E 원룸 302호에서 위 대출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F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만 원씩 65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436.7%의 이율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8.부터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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