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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3 2019고정7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31.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37, 한국마사회 분당지점 앞 노상에서 경마 정보지 판매상이 경마 정보지의 구매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싸인펜에 “소액대출 C”라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나눠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D, E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대부 여부를 결정하는 등으로 대부업을 총괄하고, D은 대부를 요청하는 채무자들과 상담하여 채무자들의 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A이 대부를 승인한 채무자들과 현금보관증(차용증)을 작성하고,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채무자가 요청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9. 5. 31.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37, 한국마사회 분당지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마 정보지 판매상이 구매자들에게 “소액대출” 스티커가 부착된 싸인펜을 무료로 나눠주게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면서 같은 날 대부를 요청하는 H에게 2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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