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9,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C을 통한 피고 B에 대한 투자 1) 원고는 2016. 4.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이 대부업을 하는 피고 B에게 투자하여 10,000,000원 투자시 6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B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6. 4. 23.부터 2017. 6. 23.까지 피고 C에게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30,000,000원 원고는 피고 C에게 합계 6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다시 피고 B에게 송금함으로써 투자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원고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는 2016. 4. 23.부터 2017. 8. 17.까지 피고 C으로부터 원고의 은행 계좌로 투자원금 530,000,000원, 수익금 114,493,000원 합계 644,493,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직접 투자 1) 그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직접 투자하기로 하고, 2017. 7. 4.부터 2017. 9. 6.까지 피고 B에게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34,58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7. 9. 15.까지 피고 B으로부터 원고의 은행 계좌로 투자원금 172,520,000원, 수익금 21,820,000원 합계 194,34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피고 B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어서 원고로부터 대부업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일부는 피고 B의 생활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전용하고, 일부는 다시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의도였을 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