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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25 2018구합30540
공사중지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해시 B, C 위 각 토지는 동해시 소유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표시를 기준으로 함, 실제로는 ‘슬레이트지붕’ 건물임) 단층주택 42.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경 동해시에서 지원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신청하였는데 2018. 4.경 사업대상가구로 선정되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서 목재기둥을 경량철골로 교체하고, 기존 벽체 안쪽에 시멘트 블록을 쌓아 벽체를 새로 조성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마당에 모래를 쌓아 지반을 높이는 공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2018. 10. 4.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자 2018. 10. 12. 원상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이라 하고, 위 ‘공사중지명령’과 ‘원상복구명령’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을 하면서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기둥과 벽체의 보강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행한 공사는 피고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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