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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5.13.선고 2015고정396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5고정 396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황재동 ( 기소 ), 강수희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5. 13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강릉시 E, 단층주택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다 )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모친인 F은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대지 중 약 41m의 대지에 관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의 모친인 F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1.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이 사건 주택의 건물철거 소송 ( 2010가단4895호 ) 을 제기하여 F이 소유한 대지 약 41㎡상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2. 7. 4. 위 법원에서 F 소유의 대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할 수 있는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다 .

피고인은 강릉시청에서 ' 2015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 ' 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강릉시청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전체를 철거할 것을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5. 4. 3, 강릉시청 G과 담당공무원인 H에게 " 이 사건 주택의 지붕철거 지원 신청서와 위 법원결정문 등을 제출하면서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어디론가 도망을 갔다, 그래서 내 돈으로 이 사건 주택의 지붕을 철거하려고 한다 " 라고 말을 하면서 이사건 주택 전체의 지붕철거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청은 집행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대체집행문을 대체집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위 법원 결정문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전체에 관하여 철거권한이 있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다 .

강릉시청으로부터 지붕철거 의뢰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철원군에 있는 ' I ' 을 이 사건 주택의 지붕철거업체로 선정한 다음 2015. 4. 29. 10 : 0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 132,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의 지붕을 철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전체에 관하여 철거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강릉시청 담당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지붕철거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2. 검사의 기소 취지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재물손괴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검사의 이 사건 기소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2015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한 것뿐이고, 강릉시 담당공무원은 요건을 심사하여 철거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지원신청행위를 재물손괴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 1 ) D은 강릉시 E, 단층주택 약 25평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함 ) 의 소유자이고 , 이 사건 주택의 대지는 총 4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필지 ( 약 12평 ) 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의 소유, 1필지는 강원교육청의 소유, 나머지 2필지는 국유이다 . ( 2 ) F은 2011. 1. 경 D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주택 중 F 소유 대지 지상 약 12평 부분에 대한 주택철거 소송 ( 이 법원 2010가단4895호 ) 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위 승소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후 2012. 7. 경 위 승소 판결에 기하여 철거 대체집행 및 대체집행 비용지급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위 인용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수사보고 ( 법원 결정문 등 제출보고 ) } . ( 3 ) 이후, F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승소 판결 및 대체집행에 기한 일부철거가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 등으로 강제집행을 못한 채 약 4년이 경과하였다 . ( 4 ) 한편, 강릉시에서는 낡은 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 2015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 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체집행 인용결정문을 첨부하여 강릉시에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전체에 대한 철거지원을 구하는 내용의 철거 지원사업 지원신청을 하였다 .

( 5 ) 이후 강릉시의 위 지붕철거사업 담당공무원 H는 피고인의 신청과 같이 주택소유자 아닌 자가 철거지원사업 지원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사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등 심사를 한 후,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의 지원신청을 수리하고, 담당부서 계장, 과장의 결재를 얻은 후 한국환경공단에게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전체에 대한 철거의뢰를 하였고 (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 , 강릉시 담당공무원의 의뢰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철원군에 있는 ' 을 이 사건 주택의 지붕철거업체로 선정한 다음 2015. 4. 29, 10 : 00경 이 사건 주택의 지붕을 철거하였고 , 위 지붕 철거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내에 있던 가전제품 등이 훼손되었다 . ( 6 ) 한편,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수리비는 16, 590, 000원이고, 위 지붕 철거로 인해 훼손된 가전제품 중 세탁기, 가스렌지, 냉장고의 동종 제품 중고가액은 570, 000원, 씽 크대, 장식장, 서랍장, 침대 등의 신품가액은 4, 972, 000원이다 ( 각 견적서, 검사는 손괴된 재물의 가액을 위 지붕 수리비 16, 590, 000원과 가구, 가전제품 등 위 가액5, 542, 000원의 합계액 22, 132, 00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J은 이 사건 주택 전체를 650만 원에 매수하였고, D은 이 사건 주택 전체를 150만 원에 매수한 점 ( 부동산 매매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 에 비추어, 지붕 수리비가 목적물 가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지붕 수리비를 훼손된 재물의 가액으로 볼 수 없고, 씽크 대 등은 신품가액이므로 결국 위 합계액 22, 132, 000원 전체를 훼손된 재물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

( 7 ) 한편, 강릉시에서 추진한 2015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 추진계획상 신청 주체는 건축주임이 전제가 되어 있고, 제출서류로 건축물대장, 재산세납부증명 , 전경사진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수사보고 ( 공문첨부, 201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계획 ) } .

나. 판단

( 1 ) 살피건대,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 대법원 2008. 0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 타인의 행위를 유발하고 이용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다는 정범의 표지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 ( 확정판결 및 대체집행결정 ) 을 2011년경 확보한 이후 2015. 4. 경 이 사건 강릉시에 대한 지붕 철거지원사업 지원신청을 할 때까지 약 4년간 불법적인 집행방법을 시도하지는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약 4년간 적법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동 건물의 일부에 관한 철거집행에서 야기되는 현실적인 집행상의 문제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던 중, 공무소인 강릉시가 추진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 방법을 통해 권리 실현을 하기로 선택한 점, ③ 위 철거지원사업은 민원인이 신청을 했다고 모두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의 요건심사를 거쳐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 점, ④ 피고인의 철거지원신청을 담당한 공무원 H는 피고인의 신청에 대한 요건 심사를 하고, 상급자의 결재까지 받아 피고인의 신청을 수리하고 철거의뢰를 한 점, ⑤ 피고인이 위 철거지원사업 신청에 관하여 첨부자료를 조작하거나 위계, 기망 등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채권자에 불과하고 그 실체적 권리의 범위도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중 일부임이 피고인의 신청 및 첨부자료 자체만으로도 명백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H는 처음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D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신청서에 자신의 실체적 권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지원을 구하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담당공무원에 대한 기망 또는 위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 3 )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 또는 위계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단순한 요건불비의 공무집행 신청 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 결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요건불비의 민원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잘못 판단하고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나아간 경우, 모든 민원인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는데 , 구체적 타당성면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허용할 수 없다 .

4. 결 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현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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