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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3 2019고정3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소유자로, 연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대수선 및 재건축을 할 경우 관할 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월 초순 경 위 장소에서 경량 철골구조의 연면적 44.38제곱미터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관할 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위반 건축물 현황 조사서

1. B 건축공사 관련 사진

1. 재건축 전 건물 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제1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을 하면서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기둥과 벽체의 보강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행한 공사는 건축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해시청에 건물 대수선의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동해시청에서 부당하게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에 대하여 행한 공사가 단지 경미한 수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건물의 기존 현황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존 건물의 지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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