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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8 2016노24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D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철거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강릉시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의 ‘지원신청내용’ 항목 중 ‘건축물 전부 철거’란에 체크하였고, 담당공무원에게는 D이 도망을 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지붕 전체에 대한 철거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강릉시청 공무원을 이용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지붕을 철거하게 하려는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신청서의 ‘지원신청내용’에는 ‘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건축물 전부 철거‘ 등 총 4개의 체크박스만 마련되어 있을 뿐 ’일부‘ 철거와 관련된 별도의 체크박스는 없었던 점, 담당공무원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원신청내용‘의 위와 같은 구분은 단지 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 그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철거되는 지붕의 범위를 특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계획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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