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당초 2015. 8. 초 엘리베이터 앞 강제 추행, 2015. 8. 20. 경 스크린 골프장 안 강제 추행 및 같은 날 강제 추행 이후의 상해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검토를 거쳐 죄 명 등은 유지하면서 2015. 8. 20. 강제 추행 및 상해의 선후관계 및 강제 추행의 행위 태양을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2015. 8. 초 엘리베이터 앞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21:00 경부터 22:00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8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전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 여, 46세) 가 골프를 마치고 1 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젊은 놈한테 안겨 봐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 20. 경 스크린 골프장 안 상해 및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0. 20:30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801호 F 영업장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는 피해자에게 “ 작은 놈 맛도 봤으니 큰 놈 맛도 봐라 ”라고 말하면서 다가간 다음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을 비틀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해로 팔이 아파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 I, J, K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