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에 있는 골프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5:15 경 위 골프장 1번 홀에서, 그 곳에서 캐디로 일하던 피해자 B( 여, 26세) 을 상대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껴안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위 골프장에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순번 일시 ㆍ 장소 피해자 범행 방법 1 2020. 9. 25. 15:15 경 충남 부여군 골프장 1번 홀 B 1번 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 2 2020. 9. 25. 15:30 경 충남 부여군 골프장 2번 홀 상동 2번 홀 티 박스에서 “ 몇 미터라고 ”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 3 2020. 9. 25. 15:30 경 충남 부여군 골프장 2번 홀 상동 2번 홀 그린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껴안아 강제 추행 4 2020. 9. 25. 15:50 경 충남 부여군 골프장 3번 홀 상동 3번 홀 티 박스 부근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껴안아 강제 추행 5 2020. 9. 25. 16:10 경 충남 부여군 골프장 4번 홀 상동 4번 홀 티 박스 부근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껴안아 강제 추행 6 2020. 9. 25. 16:10 경 충남 부여군 골프장 4번 홀 상동 4번 홀 그린에서 퍼터를 받기 위해 다가온 갑자기 피해 자의 옆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껴안아 강제 추행 7 2020. 9. 25. 16:35 경 충남 부여군 골프장 6번 홀 상동 6번 홀 티 박스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껴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