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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9 2019고단1624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04. 5. 10: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 스크린 골프장 내 1번 타석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바로 옆자리인 2번 타석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를 하는 동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주위를 살펴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골프를 치던 중, 옆자리에서 스크린 골프 게임 진행을 위한 조작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골프채로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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