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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 근무하였던 자로,

1. 2016. 8. 1. 서울 강남구 E 역 부근 F( 스크린 골프장 )에서 골프를 치며 피해자 G에게 “ 우리 회사( 외환거래로 수익을 벌고 있다.

고객들을 유치하여 그 고객들의 자금으로 외국 환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을 고객들에게 주고 있고,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준다며 미리 수회 이야기를 한 바 있음) 도 수익이 많이 나지만, 사실 나는 회사 대표 모르게 별도로 투자하는 곳이 있다.

국제금융 트레이너로 일하는 H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나도 그 사람에게 투자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너 먹고 살게 해 줄 테니, 일단 1,000만 원을 투자해 봐라, 3개월 후에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H은 나와 숟가락 개수도 알 만큼 친분이 있다.

나도 너의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나 믿고 H에게 투자해 봐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에도 다른 투자자를 H에게 소개시켜 주어 투자하도록 하였다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적이 있어 H이 진행하는 금융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익히 알고 있는 등 피해자가 H에게 투자하더라도 3개월 후 3,000만 원의 수익을 받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8. 8. 피고인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I)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3.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말하고 " 돈을 더 투자 하면 1개월 후 2 배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에도 다른 투자자를 H에게 소개시켜 주어 투자케 하였다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적이 있어, H이 진행하는 금융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제 3의 투자자들에게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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