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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4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10. 05:05경 부산 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그 곳을 지나던 F에게 욕설을 하고 자동차 문을 세게 닫아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위 F가 112에 신고를 하여 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출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H에게 다가가 배를 들이대며 밀치고 순찰차 보네트 위에 드러누워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H를 배로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치고, 이에 위 H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씨발 거 왜 우리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느냐”고 항의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고 몸으로 밀치며 수갑을 빼앗으려 하고, 이어 출동한 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이를 만류하자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며 팔꿈치로 앞가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H 및 I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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