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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3 2015고단5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 22:2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7동 403호 현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9만원 상당의 유모차를 바닥에 집어 던져 바퀴를 떨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2:45경 위 아파트 107동 입구 앞 화단에서, 전항과 같은 재물손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2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뭐냐, 니가 뭔데 물어보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를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수갑을 왜 채우냐, 풀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등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 견적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의 기재

1. 지구대 근무일지(야간)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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