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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단566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5. 1. 4. 09:2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F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소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2015. 1. 4. 09:35경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왜 나를 잡냐! 증거가 있냐! 나는 때린 사실이 없고 당신이 봤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크게 휘두르는 등 하여 위 H가 C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자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위 H가 C을 연행하지 못하도록 C을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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