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3. 20: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업주 F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사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값 문제는 업주와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개새끼들아 내가 신고를 했는데 업주 편만 드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사 I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동생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새끼들아,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하면서 위 I의 팔을 붙잡아 밀치고, "누가 내 동생 수갑을 채웠어, 너야 내 동생 수갑 채운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격렬히 저항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H의 무전기를 손에 들고 돌려주지 않아 위 H가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무전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위 H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 J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날인거부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