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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4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 금액 중 피고인이 모래 채취 사업에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해당 사업주로부터 변제 확약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 연금 생활자인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죄질 역시 가볍지 않은 점, 1심 선고 이후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없어 결국 항소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1심 판결 첫머리의 “징역 2년 6월년”을 “징역 2년 6월”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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