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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29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수법으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달리 항소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달리 1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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