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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6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근로자 14명에 대하여 약 6,400만 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항소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데다가, 피고인이 폐결핵을 앓고 있어 그 전염력을 고려할 때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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