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2007. 5. 9. 조합원인 B과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110동 1703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09년경 B의 분양대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B을 상대로 수분양자지위부존재 및 청산금채무 확인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선행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0.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같은 날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35,6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 2010. 4. 21. 재건축조합과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B은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 및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재건축조합은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된 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1.자 소유자복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B에게 296,209,500원(2007. 5. 9.자 조합원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청산금 명목)을 지급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2012.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다음,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9. 4.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와 사이에 자산확정일을 2012. 6. 29.로 정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