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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34997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 5. 2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와 부부 사이였으나 2008. 1.경 이혼하였다.

피고는 C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2009년경 C에게 가족들이 함께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돈을 송금하였다.

다. C는 2009년경 D과 사이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되 그 소유명의를 D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C는 2009. 4. 7.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D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9. 5. 15.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한편, C는 피고 명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필요한 피고 명의 문서를 작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26. 피고 앞으로 2010. 5. 2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C는 2010. 12. 17. F와 사이에 F에 대한 C의 차용금채무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F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C는 F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고, 2011. 1. 17.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말소하였다.

C는 위 부기등기 말소 당시 법무사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도 의뢰하였으나, 업무착오로 말소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 13.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3,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19. 매매잔대금을 완납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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