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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8가합5634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및 C은 2010. 8. 19.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합병계약 체결 1)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원고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10. 7.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이라 한다

). 제2조(자산 및 권리, 의무의 승계) D는 2010. 6. 30.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제6조에 정한 합병기일에 그 권리의무 일체를 원고에게 인계하고 원고는 이를 승계한다. 제6조(합병기일) 원고와 D의 합병기일은 2010. 8. 19.로 한다. 다만, 위 기일까지 합병에 관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D의 대표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D는 2010. 8. 19.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

다. 원고와 E아파트 재건축조합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7. 16. E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조합설립변경,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 4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3. E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기부채납(도로)으로 인한 기본계획변경, 임대주택 일반분양전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 4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F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7. 30. F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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