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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08가합687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1.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년 피고 C, B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7482호 채권양도, 2007가합86067호 부당이득금 등 4건의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2008. 4. 23. 그 대부분을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는 선행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08. 7. 16.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3) 피고 C은 선행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둔 2009. 3.경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에게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원고의 탈세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4) 이에 겁을 먹은 원고는 2009. 3. 18. 피고 C과 사이에 ‘선행소송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청구 중 일부를 포기하고,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2009. 3. 20.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C, B 등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2009. 4. 8.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5) 이로 인해 피고 C은 2011. 2. 24. 공갈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후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13. 6. 7. 선행소송의 항소심법원에 이 사건 임의조정에 관한 조정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18.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소 취하가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강요와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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