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3. 1. 경부터 여수시에 있는 △△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로서 아동 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7세) 은 위 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이 던 학생이다.
1.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누구든지 18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고등학교 과학 실에서 진로상담을 위해 피해자와 단둘이 면담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 돈이 없으면 유흥업소로 빠진다.
여자들은 그거 말고 돈 벌 데가 없다.
선생님이 돈 주면 원조 교제 할 거냐,
말 거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저는 안 할 거에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 뭐가 그래, 여자들은 돈만 주면 가슴도 다 주고 하는데, 대학 가면 연애하지 말고 공부만 해 라, 자취를 하면 하는 것이 남자랑 자는 것 말고 더 있겠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14:30 경부터 15:20 경 사이 위 고등학교 3 학년 ×× 반 교실에서, 교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던 중 교실 가장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짝인 E의 의자 등받이에 왼손을 걸치고 있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왼손에 갖다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5:20 경 위 고등학교 3 학년 ××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불편하여 치마 옆 지퍼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