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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증 내지 증 제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중국 위해에 있는 조선족 치과협회 C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치과 병원 맞은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800위안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6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4. 1. 초순경 중국 석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햄버거 전문점 2층에서, 필로폰 약 3그램을 추가로 교부받기로 하고 위 D에게 2,400위안을 주고, 2014. 1. 23. 오전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지하철 9호선 등촌역 7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위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 24. 오전경 용인시 중앙대로 460 기흥역 부근 노상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5. 1. 19: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고시텔’ 202호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3그램을 비닐백에 넣어 포장한 상태로 바지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6. 저녁시간 경 위 고시텔 202호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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