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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5구합2293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경테 수출업체인 ‘B’을 1990. 9. 15.부터 2011. 9. 30. 폐업할 때까지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합계 183,925,220원(= 2009년분 51,652,120원 2010년분 57,695,990원 2011년분 74,577,110원)을 각 환급받았으며, 위 환급금을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산세관장은 2014년 관세조사 실시 결과, 원고가 수출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6. 19. 원고에게 관세 합계 248,494,810원(= 2009년분 50,518,360원 2010년분 90,788,030원 2011년분 107,188,420원, 가.항의 각 환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각 가산세로 포함되어 있다)을 추징고지(이하 ‘이 사건 추징’이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2014. 7. 7.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추징금 248,494,810원을 2011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63,423,412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3.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5. 심판청구를 하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해당 관세환급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1. 이 사건 추징금은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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