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인테리어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8. 피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호의 샤시, 가구 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12,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내용이 담긴 계약서(갑 제1호증) 특기사항에는 “*부가세 별도(영수증미발급시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계약 당시 선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1. 3. 피고에게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면서 10% 상당의 부가세 1,250,000원을 포함하여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잔금 3,750,000원(= 부가세 1,250,000원 잔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연간 매출액 24,00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부가세 명목의 금원 1,25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약정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수급인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실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수급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