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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07. 18. 선고 2007구합285 판결
간이과세자에게 양도시 포괄양도양수 적용 여부[국승]
제목

간이과세자에게 양도시 포괄양도양수 적용 여부

요지

일반과세자가 여관건물을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포괄양도양수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 호증, 갑제 4 호증의 1,2, 갑제 5 호증, 갑제 6 호증의 l, 2, 3, 갑 제 7 호증, 갑제 8 호증의 l, 2, 갑제 9, 10 호증, 갑 제 13 호증의 1, 2,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 이를 인정할 수 있고 ,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1993. 3. l2. 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숙박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3. 9. 15. 대구 ○○구 ○○동 ○○○의 각 대지 ( 면적 : 합계 000.0m,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위에 건축바닥면적 000.0㎡, 지하 l 층, 지 상6층 건물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그 중 지상 1 층 ~ 6 층 (면적 : 합계 l590.l2m)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직접 숙박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타인에게 그 나머지 지하 l층(면적 : 355.44m)을 유흥주점으로 임대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1. 7. 양○○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모텔의 숙박영 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18억 5100만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 그날 관 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하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양○○은 2005. 1. 14.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와 마찬가지 로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층 ~ 6 층에서 직접 숙박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타인에 게 지하 1층을 유흥주점으로 임대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6. l.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다.

라. 피고는 2006. 5. 8. 양○○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토 지 와 건물을 양수한 후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간이과세자로 사업 자등록을 함으로써 과세유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8 억 5천만원 중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2005 년 l 기분 부가가치세 139,587,00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 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양○○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숙박업 등의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비록 이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인 양○○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영 업형태와 그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액 및 이 사건 양도계약이 있은 후에 개정된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은 일반과세자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 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이 되는 일반과세자 사이 의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일반 과세자 사이의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사업자가 비록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과세 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알반과세자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사업자등록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 로 할 것인지는 신청인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 8l4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 25조 제1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 1933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예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한 사업자의 신청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법 제25조 제6항에 의하면 간이과 세자로 등록한 후 그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라도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바 , 위 관련 규정 및 을 제 2, 3, 4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영위한 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이 위 각 규정 소정의 예 외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 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나,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그 시행령 제 1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위와 같이 부가가 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 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 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l983. 6. 28. 선고 82누86판결 참조),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 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5. l4. 선고 97 누 12082 판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 두 7520 판결, 대법원 2003. 1. l0. 선고 2002 두 880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 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12. l0. 선고 2004두 10593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양○○이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5. 1. 1. ~ 그 해 6.30.) 종 료일 당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와 양○○ 사이의 이 사건 양 도계약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l7조 제2항에 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사업양도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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