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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032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75,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년 초경부터 2018. 5. 31.까지 피고에게 간판 원부자재를 공급한 결과 32,275,316원 상당의 잔액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후 위 간판 원부자재 대금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12,275,3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년경 원부자재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가 간판 납품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납품대금 2,300만 원 상당을 못 받게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김해시법원에서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김해시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이 법원에 명백한바, 실효된 결정에 따른 이행을 이유로 채무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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