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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40732
수표금 및 부당이익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이유

1. 소송 종료 여부 이 법원은 2018. 8. 31.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 2018머37262호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고 2018. 10. 18. 제1회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되자 2018. 10. 31. “서로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 결정은 2018. 11. 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인 2018. 11. 21. 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준비서면의 전체적인 취지는 소장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위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의 이의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위 준비서면은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결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D, 피고 C의 중개로 2017. 9. 2. 피고 B에게 부천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60,00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2. 계약금 26,000,000원 중 일부 6,000,000원은 금일 지불하고, 나머지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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