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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86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년경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328141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2. 26. “1.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31.까지 1,3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관하여 2019.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위 사항 외에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일체의 권리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5., 피고는 2019. 3. 11. 이 사건 결정을 각 송달받았고,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한 이의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같은 해

3. 26. 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위 법원에 발송하였으며, 위 이의신청서는 같은 해

3. 27. 위 법원에 접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328141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만두가게 영업을 하면서 미납 전기세 등이 9,829,140원에 이르고, 원고는 만두재료비 400만 원을 위 만두가게 본사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에서 위 전기세와 만두재료비를 공제한 나머지인 6,170,860원인바, 이 사건 결정은 그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에게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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