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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484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793호 양소소득세 납부자 지위확인의 소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납부자 지위확인의 소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사건 종국결과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793호(2019. 1. 17. 선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 원고가 피고에게 182,320,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9머56170 (2019. 6. 19.자 결정. 2019. 7. 10. 확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원고가 피고에게 91,160,460원을 2019. 9. 30.까지 지급

나. 피고는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1.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2.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19. 8. 21.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8604호로 91,160,46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변호사 보수 1,100,000 인지 4,500 송달료 282,000 경매예납금 2,569,540 증지 3,000 취등록세 540,960 합계 4,500,000

라.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집행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파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루어진 강제집행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채무는 이 사건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강제집행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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