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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94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 A은 2012. 6.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945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상지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보안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를 알아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도록 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하여 모집한 피고인 C 및 G, H, I 등이 자신들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 피해자 J에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SC제일은행 계좌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받아 인출하여 줄 G를 물색하여 미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알려주고,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 14:23경 SC제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은행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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