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H은 이를 I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위 성명불상자들이 불상지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보안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를 알아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 피해자 J에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한편 I은 그 무렵 H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받아 인출하여 줄 피고인을 물색하여 미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알려주고,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 14:23경 SC제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은행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 4,86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1경 위 4,86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H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6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H, I을 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신의 계좌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