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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60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I’ ‘J’)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 기망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또는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 해당 계좌에 있던 금원을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대출 신청을 원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취득한 금융정보를 총책에게 전달하여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게 하고, 계좌명의자로 하여금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토록 한 뒤, 출금된 피해금의 10%를 수당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책’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며, 피고인 B은 ‘인출책’이 범행에 성공하였을 경우, ‘인출책’을 만나 그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이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9. 16. 08:55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H(여, 33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K 검사라고 사칭한 후, "우리가 수사하는 L 명의 도용사건에 본인 명의 은행 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냐, H씨 앞으로 62명이 고소ㆍ고발을 했고, 피해금액이 9,000만 원이나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H씨 모든 계좌에 지급정지를 하고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 만일 캐피탈 회사에서 H씨 명의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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